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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역지원금' 2차 지급...6일,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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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6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5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되는 지원대상은 약 248만개사다. 중기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추가 지원대상을 선별했다. 또 별도 서류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2차 지급 대상인 약 248만개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는 약 245만개사다.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방역지원금을 받는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중 폐업 등을 제외한 약 249만개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공동대표 사업체를 제외한 245만개사가 이번 지급대상으로 확정됐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약 3만개사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 1차 지급 때 제외됐던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2만8406개사도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개사, 여행업 약 1만개사, 이·미용업 약 14만개사 등도 방역지원금을 받는다.

이번 2차 지급은 6일부터 시작된다. 6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신청이 가능하다. 당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대상이다.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일 5회 이체를 진행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오후 6시 이후 신청분은 익일 오전 3시에 이체된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10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이 역시 별도 문자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별도 서류 올리기(업로드) 필요없이 간편하게 완료된다.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2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17일부터 3차 지급이 시작된다.

각 시·군·구로부터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명단을 중기부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후 소기업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1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과 신청·지급이 실시된다.

중기부는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지난해 11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24일 4차 지급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확보한 업체 정보를 토대로 국세청을 통한 폐업과 매출감소 여부 확인 후 선정된다.

2월 초에는 5차 지급이 예정돼 있다.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지난해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가 대상이다.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됐던 공동대표 사업체, 지난해 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 역시 2월 초부터 시작된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70만개사에 대한 1차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 지급 9일째인 올해 1월4일 기준으로 이미 지원대상의 약 95.8%인 67만2000개사에 6723억원을 지원했다.

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와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 등 약 320만개사가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받는다. 총 3조2000억원 규모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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