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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군인권보호관 제도,군 성폭력·가혹행위 등 근절 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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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기본법' 발의에 "임기 내 제정에 각별 노력"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지난 9월 개정된 군사법원법과 함께 군 내의 성폭력,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을 근절·예방하고 군 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이날 공포된 인권위법 일부개정안에는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권위 내 군 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추행 2차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부친과 2014년 선임들의 지속적 구타행위로 숨진 윤승주 일병의 모친은 국회 운영위에서 해당 법률안을 상정됐던 지난 2일, 개정안에 담긴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개정안은 수정 없이 통과됐다.

문 대통령은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군 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후속조치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과 관련해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제정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던 국가 인권정책에 대한 기본법으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는 5년 마다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 대통령은 "이 법이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하게 되면 국가인권정책 추진에 관한 국가적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과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임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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