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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한·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최종 통과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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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유럽연합(EU)의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이 최종 통과한 소식을 전하며 "한국과 EU 간 디지털 협력이 더욱 튼튼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년의 협의 끝에 오늘 한·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이 채택되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EU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갖춘 국가에게 개인정보 해외이전 허용을 승인하는 제도로 영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3번째 국가로 선정되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과 EU는 이날 오후 6시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이 채택돼 즉시 발효됐음을 상호 확인했다.

GDPR 적정성 결정은 EU역외의 국가가 GDPR이 요구하는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갖췄는지 검토해 EU 당국이 확인·승인하는 제도다.

한국은 이번 결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EU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되고, 한국 기업들은 EU시민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인증이나 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표준계약 등 기존의 까다로운 절차가 면제돼 한국 기업의 EU 진출이 늘어나고,  EU와의 교류·협력으로 국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EU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 별도 표준계약을 체결해야하는 등 많은 시간과 수고를 감수해야 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월하게 국내로 이전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로마에서의 논의 이후, 연내 결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폰 데어 라이엔 (EU)집행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GDPR 적정성의 조속한 결정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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