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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찬바람 부는 코스닥…대주주 요건, 주식양도세 회피 매물 출현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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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주주 요건, 주식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매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추워지면 우선적으로 코스닥의 비중을 줄이라는 조언도 나온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지난 14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은 국내주식시장에서 84조4647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72조원을 사들였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12조원을 순매수 중이다.

 

지난 6월까지 코스피가 3300을 넘어서는 등 상승세를 보이자 개인들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9월말부터 국내 증시의 부진함이 나타났지만, 개인들은 저가매수의 기회라는 판단에서 꾸준하게 매수세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개인들의 순매수세가 컸던 올해 연말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주식 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확정 시점은 다음달 28일이다. 이날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30일 종가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 직계존비속의 보유분을 모두 합산해 한 종목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결정된다.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개인투자자는 내년 4월 이후 주식을 매매하면 양도차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로 인해 통상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은 11월부터 순매도세로 전환한다. 특히 12월에 대규모 물량이 쏟아지는 편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월평균 기준, 11월에는 4800억원원, 12월에는 1조원 순매도 물량이 출회했다.

 

올해 개인들의 순매수세가 컸던 만큼, 대규모 매물 출현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한해간 개인들의 국내주식 순매수 규모는 63조8081억원으로 올해 대비 32.37% 낮은 수준이다.

 

특히 코스닥과 중소형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물가부담과 경기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돼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전망이 크나,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상대적 강세를 보여 온 코스닥과 중소형주에 대한 경계심리는 더욱 높여가야 할 시점"이라며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고, 수급이 얇은 코스닥과 중소형주에 연말 수급 계절성은 불리하다. 실제 2000년 이후 평균적으로 11월 첫거래일 이후 약 40거래일까지 코스닥과 중소형주는 코스피와 대형주 대비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당락에 가까워질수록 코스닥과 중소형주의 변동성 확대는 커질 수 있다"면서 "연말까지 코스닥과 중소형주에 대한 대응은 최대한 자제하고, 국내 주식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비중을 줄여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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