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지침서 작성 정민용은 구속 피해
'50억 클럽', '350억 로비' 등 의혹 수사, 속도 붙을 전망
이재명까지 겨눌까---최측근 정진상 등 소환 여부 주목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범'으로 두고 신병 확보에 주력했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결국 구속하면서 '부실수사' 오명을 벗게 됐다.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당시 적용했던 배임·뇌물·횡령 범죄사실을 보완,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남은 '윗선' 수사와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발부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14일 검찰이 1차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21일만이다. 검찰은 이후 김씨를 재차 소환하고 '키맨'으로 불리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귀국 시켜 조사를 진행했으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는 등 관련 혐의를 다져왔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 주력해왔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엔 수천억원대로 기재됐던 배임 액수를 김씨 1차 구속영장엔 1100억원대로, 이번엔 '651억원+α'로 구제화했다.
또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냈던 정민용 변호사 등이 각각 분담한 역할을 파악하며 이번 사건이 사전에 철저한 공모로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들의 범죄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긴 힘들다는 분석도 나왔으나 법원은 결국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며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 혐의는,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 등 '윗선'의 책임소재를 가릴 핵심 혐의가 될 전망이다.
일단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651억원+α'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이어 김씨 등을 공범으로 구속했기 때문에 이러한 배임 행위를 성남시 차원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 지사가 이를 알고 최종 승인했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성남시장실·비서실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재명, '정진상' 등 키워드를 검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따라서 이후 이 지사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이 소환될지 주목된다. 김씨가 구속기한을 채워 기소될 경우 공소장에 이 지사의 이름이 언급될지도 관심이다. 이번 구속영장엔 이 지사가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 변호사는 같은 이유로 이날 영장이 발부된 반면, 정 변호사의 경우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을 피해 수사가 성남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 변호사는 공모지침서 작성 등 실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변호사로부터 35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는데 남 변호사와 엇갈린 결과가 나온 것 등을 비춰, 핵심인 배임 혐의에서 비껴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 중 로비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된 김씨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면서 '50억 클럽', '350억 로비' 등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로비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의원, 박영수 전 특검에 관해선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씨 등은 곽 의원을 포함, 정치권·법조계 유력 인사들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