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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MB부부 자택, 일괄공매 정당"…집행정지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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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 등을 일괄 공매 처분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가 최종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28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항고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그의 자산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뇌물 혐의 등의 판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캠코는 검찰 등으로부터 논현동 소재 건물(599.93㎡)과 토지 1곳(673.4㎡) 공매대행을 위임받아 감정평가 금액인 111억2619만원을 1차 매각 예정 가격으로 정한 뒤 인터넷에 입찰 및 개찰 일정을 공고했고,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통지했다.

입찰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이 사이에 1명이 111억5600만원으로 입찰했고, 지난 1일자로 입찰금액 그대로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과 김씨 측은 '캠코가 이 사건 논현동 소재 건물 중 1/2 지분과 토지를 일괄 공매 공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공매 처분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냈다.

이들은 "부동산을 모두 일괄해 공매 절차를 진행한 이 사건 공매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족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1심은 "매각결정의 효력으로 인해 곧바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매각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2심도 기각하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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