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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CJ일가 이재환, 징역2년 집행유예3년...회삿돈으로 요트 등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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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회삿돈 수십억원을 요트 및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동생 이재환 전 CJ파워캐스트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회삿돈으로 요트나 고급 외제차량을 구매하고, 개인 수행비서의 월급까지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부장판사 박사랑·권성수·박정제)는 지난 8일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A사 자금으로 개인적인 용도의 요트와 포르쉐·벤츠 캠핑카 등 고급 외제차 구매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요트값으로 지불한 돈은 14억원, 포르쉐와 벤츠에는 2억6000여만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이 전 대표는 가족들이 식사 또는 차를 마시거나 사찰·역술인을 방문할 때 동행해 줄 수행비서를 고용할 때도 회삿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용한 수행비서 8명의 급여는 1억9000여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대표는 수행비서가 본인 집 가까이에 거주해야 한다면서, 회삿돈으로 서울 강남구에 임대차 보증금 8억5000만원짜리 집을 구해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CJ파워캐스트에 A사가 흡수 합병되고 해당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에는 CJ파워캐스트 자금으로 개인 수행비서에게 보증금 2000만원의 월세 110만원짜리 방을 구해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CJ파워캐스트 자금으로 개인 수행비서 10명에게 20회에 걸쳐 급여 4억44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는 2010년 1월1일부터 2011년 10월17일까지 CJ제일제당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회사 근무자가 아닌 인물을 직원으로 등재해 2억35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표가 A사와 CJ파워캐스트, CJ제일제당 등 3개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활용한 셈이다.

재판부는 "횡령·배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합계 26억7000여만원에 이른다"며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회계처리가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년에 걸쳐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개인 자금으로 CJ파워캐스트에 손실 변제 명목의 보증금 14억원을 지급해 손해를 변제한 점과 CJ제일제당 손해를 모두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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