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정찬민(63) 의원이 5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특가법상 뇌물(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와 사건 관련자들과의 관계 및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더불어 용인시는 민선 1기부터 민선 6기까지 역대 시장들이 법정에 서는 흑역사를 이어나가게 됐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경찰이 신청한 지 22일, 검찰이 청구한 지 19일 만이다.
정 의원이 구속되면서 그동안 수사를 맡아왔던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 의원은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 상태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까지 이곳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당시 표결에 참여한 현역 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던졌다. 찬성률은 55.3%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달라"며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제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해당 부지를 지인 등 3명이 매수하면서 얻은 시가 차액과 제공받은 취·등록세를 합친 금액은 4억62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정 의원은 기자 출신으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등을 거쳐 2014~2018년 용인시장을 지낸 초선이다.
정 의원은 2014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토지 4필지를 지인 등 모두 3명에게 시세 이하의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3자가 사들인 땅은 정 의원이 소유한 땅과 인접한 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친분이 있는 지인과 공모해 자신이 소유한 토지 주변을 개발하려고 땅을 사놓은 건설업자에게 접근, 개발 인·허가 편의 제공을 대가로 해당 부지를 시세 이하의 가격에 넘기도록 요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러한 토지 거래 과정에서 부과되는 취·등록세도 건설업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