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백신패스' 제도를 장기간 운영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백신패스는 영구적인 제도가 아니다"라며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이행 기간 중 도입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백신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부여하는 혜택 중 하나다. 우리보다 앞서 백신패스를 도입한 유럽 국가들은 백신패스를 소지해야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사용 중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외국 사례를 보면 접종률이 충분히 높고 유행을 적절히 통제하면 백신패스 도입 범위를 줄이거나 제도 자체를 해제하는 경우를 관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유효 기간이 6개월이어서 백신패스도 이 기간마다 갱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손 사회전략반장은 "에방접종의 유효 기간은 아직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며 "백신패스의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할 이유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장기간 운영하는 제도가 아닌 만큼 백신패스는 접종 이력 자체를 중시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일정 기간 (갱신을) 반복하는 부분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접종 대상자가 아닌 12세 미만 소아·청소년에 대해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못한 소아·청소년은 백신패스 적용을 예외로 두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18세 이사 청소년도 전체적으로 예외로 두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손 사회전략반장은 "백신패스 도입 목적은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 조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 유행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 선례에서는 PCR 음성확인서 등을 제시해 위험성이 없다는 게 입증되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조치를 하고 있다"라며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