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앞으로 상장법인의 배당 기준일 결정 내용이 수시공시 사항으로 추가된다.
한국거래소는 5일 개정 상법 반영,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대상 확대, 불성실공시 제재 합리화 등을 위한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향후 이해관계자, 투자자 대상 의견수렴과 금융위원회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12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정비 주요 내용을 보면 배당 기준일과 결산일(사업연도말)이 분리 가능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필요 공시항목을 신설했다. 배당 기준일 결정을 상장법인의 수시공시 사항으로 추가했다. 기존 주식배당 결정 공시의 경우 신고시한을 '사업연도말 10일전'에서 '기준일 10일 전'으로 변경 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대상은 현행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에서 내년부터 1조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이후 매년 대상법인을 점진적 확대할 계획이다. 상장법인의 결산월에 따라 상이한 보고서 제출기한은 매년 5월31일까지로 일원화했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불성실공시 제재기준은 각 시장의 특성에 맞춰 상호 보완한다. 유가증권은 공시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벌점 가중·감경기준을 체계화하고, 주의조치 등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코스닥은 공시위원회 심의 생략기준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를 확대했다. 또 소규모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공시면제 근거와, 분반기 매출액 일정금액 미달사실 수시공시 의무를 신설했다.
코스닥과 코넥스는 전환사채 등 주권 관련 사채권과 관련해 시가상승에 따른 상향조정의 경우에도 신고사항으로 포함시켰다. 이번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전문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