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중 가계대출 위험 반영한 예보료 체계 마련
금융권, 예보료 증가 우려해 대출 더 죌 듯
실수요자 피해 확대 불가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중 가계대출 리스크 요인을 대폭 반영한 차등보험료율 산정 체계를 마련한다. 예보료 증가를 우려한 금융회사들이 대출 고삐를 더욱 죌 것으로 보인다. 정부 규제로 대출상품이 잇달아 중단되는 상황에서 실수요자 피해만 더 커지는 상황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이달 중 가계대출 리스크를 반영한 차등보험료율 산정 체계를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개편해 금융사의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차등보험료율 제도란 부보금융사의 경영·재무상황에 따라 예보료율을 차등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예보료율을 차등평가하는 세부항목은 크게 재무 항목과 비재무 항목으로 나뉜다. 현행 재무보완지표에는 '가계대출 위험도'라는 지표가 반영돼 있다. 전년 대비 올해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것만으로 가계부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단순히 양적으로 가계대출 리스크를 분석하는 것이 아닌, 대출의 질이 얼마나 악화됐는지를 드러나도록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신설된 지표에 대한 배점도 기존보다 더 높이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금융사의 가계부채 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한 조치"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가 신설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국은 새로운 예보료율 산정 체계를 두고 금융사들과 막판 조율 중이며, 이달 안으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가계부채 리스크 반영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사들의 올해 가계부채 리스크는 내년 6월에 발표되는 '2021년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결과'에 반영된다. 가계부채 관리를 못 한 금융사는 최대 10% 예보료를 내야 한다. 반면, 관리를 잘한 금융사일수록 예보료율이 낮아진다.
앞서 정부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면 시행했고, 신용대출도 연봉 수준으로 축소했다. 이에 은행들은 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있다. 그나마 보금자리론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소진 한도로 막힐 가능성이 크다.
높은 예보료 부과를 우려한 은행들은 결국 대출 축소 고삐를 더욱 죌 수밖에 없다.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들의 피해만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출 실수요자를 배려해달라는 청원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신설 지표에 대해 업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예금보험공사의 내부 절차를 거쳐 이달 말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