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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문 대통령, '벤처' 수백 번 강조, 벤처-대기업 동반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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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靑 수석, 제2벤처붐 위한 정부 정책지원 소개
"대기업 CVC 제한적 보유 허용…벤처생태계 질 향상"
"벤처투자법, 제2벤처붐 기틀…글로벌 스탠다드 기여"
"문 대통령, 재임 중 '벤처 단어' 언급 수백 번은 될 것"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0일 올해 연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정거래법개정안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를 맞이했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그 중심에 벤처기업인들이 있다고 격려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연재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시리즈 13번째 글에서 제2벤처붐을 뒷받침 한 정부의 5대 정책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출범, 모태펀드 예산 확대, K-유니콘 프로젝트,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 대기업 CVC 제한적 보유 허용)을 소개하며 이렇게 적었다.

특히 박 수석은 지난해 말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이후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의결과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을 소개했다.

박 수석이 언급한 올해 12월29일 시행을 앞둔 공정거래법개정안에는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적대적 M&A와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에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벤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신속·적극적인 투자와 전략적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벤처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생태계를 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며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협력 시너지를 통한 동반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박 수석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에 관해 "이 법률의 제정으로 '제2벤처붐'이 확산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면서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가 실리콘밸리와 같이 민간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었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벤처투자법 시행 과정에서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의 발언도 함께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벤처투자 제도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결과 결실을 얻었다는 게 박 수석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들의 신기술과 신제품들이 국가와 지자체 등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실적 요구 등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4월5일 수보회의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사업화되고 M&A를 통해 사업을 매각하고 그 매각 수익을 통해 더 새로운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식의 M&A 활성화는 중요하다"며 "M&A 시장을 확대해 투자금을 보다 더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바 있다.

박 수석은 "아마 대통령께서 재임 중에 지금까지 각종 회의에서 말씀하신 '벤처'라는 단어만 세어 봐도 수백 번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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