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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HMM, 육상노조이어 해상노조도 쟁의권 확보…사측 "열린 자세로 협상 임해달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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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HMM 육상노조에 이어 해상노조도 쟁의권을 확보했다. 1967년 HMM 창사 이래 첫 파업이 임박한 셈이다. 두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사측은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며 임단협 과정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20일 HMM에 따르면 해상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사측과 8시간 가까이 중노위 마지막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에 중노위는 해상노조에게도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앞서 육상노조는 지난 19일 오후 6시부터 사측과 중노위 마지막 조정회의를 가졌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며 끝내 결렬됐다. 이날 회의는 무려 5시간 가량 진행됐다. 노사 양측은 모두 조정안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며 사상 첫 파업이 임박했단 관측이 나온다. 두 노조는 빠른 시일 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최대 쟁점인 임금 인상폭을 놓고 양측의 조율이 쉽지 않은 만큼, 찬반투표 또한 가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파업이 임박하자 HMM은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다. 파업으로 인한 파장이 곧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체행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호소했다.

HMM은 20일 늦은 저녁 입장문을 통해 "노사 양측은 지난 19일 중앙노동위에서 임금단체협상 3차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5.5% 임금 인상과 100% 격려금 지급에서 한층 진전된 8.0% 임금 인상, 격려금 300%, 생산성장려금 200% 지급 외에 추가로 5만~10만원 교통비 인상, 5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 등을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국내 유일 원양 컨테이너 운송업을 영위하는 당사가 파업할 경우 수출입 위주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HMM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그간 함께 노력해온 직원들이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다"면서도 "사측이 수정 제시한 임금 인상률 8%는 그동안 직원들의 노고와 채권단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교통비, 복지포인트를 포함시킬 경우 실질적인 임금인상률은 약 10.6%의 두 자릿수에 해당된다"고 부연했다.

최종안을 받아들이면 직원들은 500%의 격려/장려금을 포함해 연간 기준 약 9400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평균임금 6000만원에 ▲임금인상분(8%) 480만원 ▲교통비/복지포인트 420만원 ▲격려금(300%) 1500만원 ▲생산성 장려금(200%) 1000만원 등 3400만원이 합해진 금액이다.

HMM은 "회사는 이러한 전향적인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칫 잘못하면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노조에서 더욱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HMM(구 현대상선)은 1976년 창립한 이래 파업을 단행한 적이 없다. 해운업이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였다. 하지만 올해는 기필코 임금을 정상화하겠단 노조의 의지가 강해 파업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이 파업에 돌입하면 수출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뜩이나 선복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 수출기업은 또 한차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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