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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용, 가석방 후 첫 재판 출석…취업제한 조치 질문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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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최근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삼성부당 합병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취업제한조치 논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이날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처음 법정에 나왔다. 이 부회장은 오전 9시42분께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후 첫 재판에 관한 입장', '취업제한조치 위반 논란에 관한 입장', '취업제한조치 해제 요청 의사'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을 하지 않고 법원 청사로 곧장 입장했다.

이 부회장의 출석에 맞춰 설치된 포토라인 인근에는 수십명의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렸다. 현장에서 일부 시민들은 "가석방은 재벌 특혜", "이재용 화이팅"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소속 최모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의 주신문이 진행됐고, 다음 공판부터는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을 마친 뒤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조치 위반 논란에 대한 의견', '미등기·무보수 상태로 회사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가', '취업승인 신청할 의사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났다.

이 부회장은 최근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 부회장이 법원에 도착하고 떠날 때 모두 법원 경위 인력들이 위협에 대비해 이 부회장과 일반 시민들 사이를 분리했다.

이 부회장의 13차 공판은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부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8·15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의 60%를 채웠고, 최근 완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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