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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3번째 공판 참석...내일 광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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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씨가 항소심 3번째 재판에 나온다.
 
재판부가 "출석 없이 재판받는 것을 허용한 만큼 제재 규정에 따라 증거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자 불출석해오던 전씨 측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항소심 3번째 공판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전씨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씨가 3번째 공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전씨 측은 부인 이순자씨(신뢰관계인)의 법정 동석 허가 신청서도 냈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전씨가 2차례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형사소송법 365조 2항(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에 따라 결석재판을 허가했다.

다만 "결석재판 허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 규정"이라며 "증거 신청과 자료 제출에 제약을 줄 수 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만 받겠다"고 강조했다.

재판 출석에 따른 변론권 보장은 피고인의 권리인 만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는 증거 신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이익 경고에 전씨 측이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전씨가 이번 재판에 출석하면 가장 먼저 인정신문(피고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전씨가 신청한 증거(증인·검증) 채택 여부'를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선 공판에서 전씨 측은 5·18 당시 헬기 조종사 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5·18 헬기 사격 탄흔이 남은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 대한 재검증과 함께 헬기 사격 관련 자료(국방부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 이관)도 증거로 다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980년 5월 무장 헬기 출동 시점으로 미뤄 헬기 사격은 없었다.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는 전씨의 주장을 조종사의 진술과 기록으로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검사는 1심에서 헬기 조종사들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1심이 1980년 5월 21일(500MD 헬기)·27일(UH-1H 헬기)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쏜 사실을 인정한 만큼 전씨가 회고록으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국군이 (정권 찬탈을 위해) 국민을 공격했다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전씨가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역사 왜곡 회고록을 출판해 조 신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봤다.

다만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한 1980년 5월 21일 상황을 토대로만 유죄를 판시했고 5월 27일 헬기 사격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와 전씨 측은 1심 판결의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정주교 변호사는 "9일 이후 재판 출석과 불출석 허가 신청서 제출 여부는 공판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씨는 올해 초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낸 관할이전 신청이 기각당하자 법리 검토를 통해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완화·면제된다고 주장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심 때에도 2번째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잇달아 내면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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