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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가오는 거래소 '셧다운'...거래량 감소 등 혼란스런 암호화폐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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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예고한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이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예상된다. 최근엔 농협은행이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빗썸과 코인원에 한시적으로 코인 입출금을 막아달라고 요구하는 등 혼란스런 시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통계 상으로도 암호화폐 사용자와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6일 모바일 데이터 분석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업비트의 앱 사용자 수는 안드로이드·IOS 기준 지난달 총 499만389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총 사용자 수는 564만3642명이었다. 한 달만에 100만 명 가까운 사용자가 줄어든 것이다.

그 외 빗썸과 코인원 등 타 거래소들도 사용자 수 기준으로 볼 때 그 시기와 사용자 수만 다를 뿐, 감소세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달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서도 암호화폐 시장이 축소되는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 6월 말 기준 이들 거래소의 실명계좌를 통한 총 거래금액은 약 401조원으로, 5월 거래금액인 1322조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곳 거래소의 실명확인 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총 656만454명이다. 거래소 별로 보면 업비트가 617만3539명, 빗썸이 129만1129명, 코인원은 54만1514명, 코빗은 9만9858명이다. 나머지 중소형 거래소 투자자는 약 50만 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엔 4대 거래소 중 몇 곳조차도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위기를 겪기도 했다. 농협은행이 실명계좌가 연계된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암호화폐 입·출금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트래블룰은 암호화폐 송금 때 송금인과 수취인을 사업자가 모두 파악하도록 한 자금이동규칙을 뜻한다.

물론 금융위가 앞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코인 이동 시 정보제공 의무에 대해 검사·감독을 1년 미뤄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는 점이 재차 알려지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신고 기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슈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잘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정도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 측은 신고 기한인 다음달 24일 전 비공개로 진행한 거래소 현장 컨설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이달 중 컨설팅 결과를 발표한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위 측은 다음달 24일이 지난 이후 일정에 대해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너무 이른 시일 내에 거래소 폐쇄조치를 취하면 시장 충격이 크게 발생하거나, 불공정 이슈 등의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거래소들과 코스콤(한국증권전산)은 최근 미신고 거래소의 가상 자산을 일시적으로 보관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폐업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자산은 청산 시스템으로 이전되고, 이후 신고된 거래소로 투자금을 옮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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