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계가족도 비동거가족 시...4인 모임 예외 안 돼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강원도 강릉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양양군도 3단계로 상향했다.
양양군은 23일 0시부터 8월1일까지 10일간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지역 내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강화된 조치다.
5인 이상 사적모임과 50명 이상의 행사 및 집회가 금지된다.
직계가족이라도 비동거 직계가족이라면 사적모임 4인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디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식당이나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수영장, 목욕장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군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문화복지회관 수영장, 생활체육센터 등 실내체육시설 14곳과 종합운동장, 공항축구장, 사이클경기장 등 12개 공공체육시설은 휴관에 들어갔다.
오는 24일 5일 장날 행사와 후진항에서 24~25일 개최 예정이던 비치마켓@양양 행사는 취소됐다.
무산지역아동센터, 꾸매그린 지역아동센터 등 5개 지역아동센터도 지난 21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임시 휴원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