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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희氏, 친모 재판 증인에 1억 들고 간 사실 인정…위증교사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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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버스' 발행인 이진동 기자, 김건희 단독인터뷰 내용 공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16년 전 자신의 모친과 정대택씨간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시 증인이었던 법무사 백모씨에게 1억원을 들고 찾아간 사실을 인정했지만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김건희씨와 첫 전화인터뷰를 한 '뉴스버스'의 발행인 이진동 기자는 12일 TBS라디오에 출연해 '김건희씨는 1억을 들고 갔다는 건 인정했나'라는 사회자 질문에 "1억을 들고 찾아간 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며 "단지 용도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고 화해를 주선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정대택씨와 김건희씨의 친모 최모씨는 지난 2004년 서울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인수 과정에서 투자수익금 분배를 놓고 분쟁을 벌였고, 법무사 백씨는 1심에서 최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지만 2심에선 진술을 번복했다. 항소심에서 백씨가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한 사실을 자백했지만 재판은 최씨가 승소헀다.

 

이 기자는 김씨가 법무사 백씨를 찾아가 1억원을 전달하려 한 경위가 대가성과 연관 있다고 보고 취재차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김씨는 모친과 사이가 틀어진 백씨와의 화해를 주선할 목적이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는 것이다.

 

이 기자는 장모 최씨 대신 정씨 주장이 맞다고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 "법무사 백씨한테 일단 돈이 갔지 않나? 그리고 위증 요구를 해서 그 요구대로 위증을 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항소심에 가서 번복을 하는데 1억을 들고 찾아간다. 만약 위증 요구가 없었다면 돈이 갈 리가 없잖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사법 시스템에서 이미 대법원 재판까지 끝났는데 백씨가 위증을 했다. 이걸 인정하게 되면 수사나 대법원까지 간 재판들이 다 뒤집혀야 되는 상황이잖냐"며 "그래서 이건 사법 시스템에서 이 부분이 희생될 수도 있었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기사로 다루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자는 김씨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면서 "설령 위증 교사가 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 다 지난 사건 아니냐. 그런데 왜 들추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다"며 "그렇다면 이분들이 공소시효를 알고 있잖나. 그러면 위증 교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는지 다 법적인 검토를 했구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 말했다.

 

김씨의 위증교사 의혹 취재에 착수한 계기에 대해선 "(2006년 9월)그 당시에 정대택 씨 동생들이 저를 찾아왔다. 물론 그전에 사전에 일면식도 없던 분들인데 와서, 억울하니 취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그 당시에 제가 서류를 쭉 보니까 일반 민사분쟁 비슷하잖나. 그런데 쭉 보니까 굉장히 억울한 입장에 처해 있더라"고 했다.

 

'뉴스버스'측 전화인터뷰에서 김씨가 '쥴리 의혹'을 언급한 과정에 대해선 "김건희씨 입장에서는 정대택씨가 계속 하는 주장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물어보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요즘 정대택 씨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나와서 여러 말씀들을 하시잖느냐"며 "그중에 쥴리도 어떻고 아까 과거에 이런 소문이 있는데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이야기를 하신 것"이라고 이 기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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