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최근 연예인, 운동선수들의 과거 '학교폭력 논란'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다각적 해석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푸른나무재단이 20년간 이어 온 전국실태조사에서 지난 4월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시대에도 학교폭력은 멈추지 않았다”며 “꺼진 줄 알았던 불씨가 산불이 되는 것처럼 학교폭력 방심은 금물”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교폭력은 적어도 기성세대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부모의 관심, 사랑으로 시작된 가정폭력에서부터 출발해 초등·중등·고등학교 과정까지 12년간의 학교생활을 무리가 없이 지내야 한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 학교 또는 학원가 등에서 공공연하게 학교폭력이 발생,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긴 시간 제기돼 왔다.
경기도에 사는 A 씨는 "제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같은 반 학생들에게 따돌림(왕따)을 당하고 있다"라며 "부모 입장에서 화를 일단 누르고 먼저 대처 방법과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공갈,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또는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동을 말한다.
위에 거론한 학교폭력의 유형들은 별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 전체가 직접·간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이어져 있는 상태다.
학교폭력이란 단어 그 자체가 요즘 들어 스포츠계나 연예계, 아울러 공무원 사회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하다.
성균관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홍웅표 행정사는 "최근에는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가해 학생에게 하는 말 중에 '너 꼭 성공해라' '나중에 어디를 가던 학교폭력으로 당한 피해로 인해 너를 나락으로 한 방에 보낼 자료 다 만들어 놨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며 "현재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불편한 추세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홍 행정사는 "학생들 당사자라면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며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될 수도 있다"라고 조언했다.
피해자들에 의하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 측은 쉬쉬하고 있다가 경찰관서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상급 기관의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 확인 요청이 오면 그제야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를 열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분리 및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그러는 와중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함께 교내에서 함께 수업을 받는 등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과정에서도 교내생활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홍 행정사는 "자녀의 사소한 변화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지켜보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며 "학폭위도 좋고 수위별 징계도 좋으나 사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관계기관과의 협조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