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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년도 최저임금 5.1% 오른 9160원 결정...월 환산액 191만4440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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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인상된 것

공익위원들의 제시 안... 찬성 13표, 기권 10표 가결

1만원 사수한 민주노총 4명... 표결 전 전원 퇴장해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2022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전날인 12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인상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들에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표결 전 전원 퇴장했다. 

앞서 이날 오후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했다. 인상률로는 3.6~6.7% 수준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사실상 최종안인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원(16.4% 인상)과 8850원(1.5% 인상)을 제시했지만, 더 이상 격차를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자 최저임금 1만원 사수를 주장해온 민주노총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회의장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3.6~6.7%는 도저히 받아들이고 논의할 수 없는 수치"라며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항의했다.

 

 

민주노총 퇴장 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남은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은 9160원을 제시했다. 그러자 경영계도 이에 반발했고, 모두 기권표를 던진 뒤 퇴장했다.

노사 모두가 퇴장한 가운데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1%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내년도 경제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 뒤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요 방법들이 이뤄지는 것을 봤을 때 내년 최저임금은 정상을 가정하며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노사 모두 최저임금 결정 수준에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장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됨에 따라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부 장관이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올려야 할 근로자가 최대 355만명으로 추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인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만8000명에서 355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내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현재 최저임금이 9160원에 못 미치는 이들이다.

이번 추산은 고용형태별 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했으며,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은 4.7~17.4%로 추정된다.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이다.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산정한 결과다. 이는 올해(182만2480원)보다 9만1960원 많은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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