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동거녀의 5살 된 아들을 꼬집고 때리는 등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1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22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동거녀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의 아들인 C(5)군을 신체적 학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군의 다리와 머리를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복부를 꼬집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안전하고 평온해야할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큰 피해를 입었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도 심하다고 판단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