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지하주차장에서 건물 앞 도로까지 20m 음주운전 한 50대 여성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10일 오후 9시43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지하주차장에서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술을 마신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했으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A씨에게서는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위와 A씨가 지난 2017년 6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