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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61% 신혼부부와 청년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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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기준 충족해야
자산 기준 3억700만원 이하여야 청약 신청 가능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택지 3만2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오는 15일 인천 계양신도시 105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정부는 7월에는 인천 계양을 비롯해 남양주 진접, 위례, 성남 복정1, 의왕 청계2 등 5개 지구 총 4400가구에 대한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10월 남양주 왕숙2를 비롯해 9100가구에 대한 청약을 실시하고, 11월 하남 교산 등 4000가구, 12월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1만2700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포함해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주인을 가리는 물량은 3만200가구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많은 무주택자들이 사전청약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전청약에서 주목할 부분은 신혼부부·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 기회를 주어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사전청약 공급물량 중 절반가량인 1만4000가구를 신혼희망타운으로 배정했다. 나머지 1만6200가구 중 약 30%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다. 두 물량을 합하면 사전청약 물량의 약 61%인 1만8500여 가구가 신혼부부의 몫인 셈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의 공급정책이 청년·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불안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사전청약 공급계획은 청년·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신혼부부는 사전청약을 적극 노려볼 만하다. 다만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 대규모 신도시, 서울과의 접근성 등의 장점 때문에 사전청약을 노리는 수요가 많아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실제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이 현재까지 46만 명에 달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에 특화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단지를 말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시설을 비롯해 CCTV, 독서방, 키즈시설 등의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교통과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에 건설된다.

 

또한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최대 70%·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도 지원된다.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려면 일단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 조건은 필수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하는 기본 요건도 갖춰야 한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태아와 입양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정도 가능하다.

 

소득과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140%)여야 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는 4인 이하 가족 기준 월 922만원, 140%는 993만원 수준이다. 3인 이하 가족 기준은 130% 783만원, 140% 844만원이다.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부채(-)를 합쳐 3억700만원 이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가 2대 이상일 때는 소유한 차량가액을 모두 합친 금액을 적용한다.

 

당첨자는 가점으로 가린다. 1단계(우선공급)와 2단계(잔여공급)로 나눠 각각 가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30%)한다. 1단계 가점은 월 소득 70% 이하(3점), 해당 지역 2년 이상 연속 거주(3점), 주택청약 납입횟수 24회 이상(3점) 등 총 9점 만점이다.

 

2단계 잔여공급(70%)때는 1단계 낙첨자와 잔여자를 대상으로 가점제를 적용한다. 2단계 가점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3점), 무주택 3년 이상(3점), 해당 지역 2년 이상 연속 거주(3점), 주택청약 24회 이상(3점) 등 총 12점이 만점이다. 동점자가 발생하면 1, 2단계 모두 추첨 방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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