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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3조 추경안 오늘 임시 국무회의 의결...역대 최대 규모, 내일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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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대 900만원, 국민 80% 1인당 25~30만원, 저소득층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33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한다.

 

2차 추경에는 소득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지급하는 상생지원금과 막대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회복자금 등 사실상 5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다.

 

정부는 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33조원 규모 2차 추경안 편성을 위한 최종 조율을 마쳤다.

 

이번 추경은 초과 세수분을 재원으로 국채 상환 2조원을 제외한 전액을 반영했다. 앞선 추경과는 달리 국채발행 없이 마련한다. 세출기준으로는 역대 추경 중 최대 규모다. 기정예산 3조원을 더하면 총 36조원을 집행하게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당정 협의에서 "2차 추경안은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추가 세금을 활용해 편성한 것"이라며 "재정의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역·백신 ▲고용·민생안전 ▲지역경제활성화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15~16조원이 투입되는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이번 추경안의 핵심 사업이다. 이번 버팀목플러스 자금을 업그레이드 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재난지원금 성격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카드 캐시백인 상생소비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집합금지 제한조치 등으로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을 대상으로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 단가 등은 피해 규모,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해 지급 상한선이 최대 9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하위 80%에게 선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은 1인당 지급액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정확한 지급액이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4인 가구 최대 100만원)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 속에 1인당 25만~3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 2분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 중 일정비율을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1조원 이상 추경에 반영해 모두 소진할 경우 10조원이 넘는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이밖에도 백신 확보·의료기관 손실보상·국내백신 개발 등을 지원하는 백신·방역 보강 분야에는 4~5조원을 투입한다.

 

고용 시장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하고, 사회안정망을 촘촘히 하는 등 일자리·미생안정 분야에도 2~3조원을 반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보강에도 12~13조원이 편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차 추경안을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인 집행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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