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은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26일 오후 6시부터 7월 2일까지 노래연습장 대상 긴급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지역 내 노래연습장 종사자 및 이용자의 잇단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사법기관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역시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집합금지 명령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며, 업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