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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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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7월 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8월에는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되고 11월 중에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가 시범 공개될 예정이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업체 '직방'은 26일 올해 하반기 새롭게 시작되거나 변경 시행되는 부동산 제도를 발표했다.
 

내달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이 모두 완화된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종전에는 8000만원 이하였으나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우대혜택에서 LTV(담보인정비율)가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된다. 이번에 주택가격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대혜택이 생겨난 투기과열지구 6~9억원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8억원 이하는 60%로 10%p가 적용된다.

단,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을 비롯해 4400가구가 첫 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인천계양은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1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 밖에 남양 주진접2 (1600가구), 성남 복정1 (1000가구), 의왕 청계2 (300가구), 위례 (400가구)가 사전청약을 준비하고 있다.
 

8월에는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년~30년 이내)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을 취한다.

초기비용이 적게 들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분을 모두 취득한 후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10월 14일부터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공택지 외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거주의무(최대 5년) 및 전매제한(최대 10년)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2 를 비롯해 총 9300가구가 10월 중에 2차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남양주 왕숙2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없이 14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 밖에 인천 검단(1200가구), 파주 운정3(1200가구), 군포 대야미(1000가구), 의정부 우정(1000가구), 성남 낙생(900가구) 등이 사전청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성남 낙생, 성남 복정2, 군포 대야미, 의왕 월암, 수원 당수, 부천 원종은 모두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11월 중에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가 시범 공개될 예정이다. 6월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획득한 정보를 기준으로 임대차 실거래정보 시범 공개가 추진되고 있다.

12월에는 3기 신도시 4차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다.

남양주 왕숙 2300가구, 부천 대장 1900가구, 고양 창릉 1700가구로, 3기 신도시에서만 59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그 밖에 안산 신길2 (1400가구), 시흥 거모 (1300가구), 구리 갈매역세권 (1100가구), 안산 장상 (1000가구) 등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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