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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년 회식 후 3차까지 한 뒤 귀가 중 교통사고 사망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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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사적 모임 후 사망"…부지급 처분
법원 "3차가 업무 회식과 별도지만 사망과 업무상 인과 관계 있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회사 송년 회식에 참석한 후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27일 회사의 지역사업부문 송년 회식에 3차까지 참석한 뒤 귀가를 위해 광역버스를 탔다. 잠이 든 A씨는 자신이 내리려던 정류장보다 2곳을 더 지나쳤다.

 

함께 귀가하던 동료가 깨워 일어난 A씨는 정류장에서 내려 되돌아가기 위해 도로를 건너던 중 뒤에서 오던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A씨 유족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적인 친목 모임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에 해당된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씨 유족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송년 회식 후 귀가하던 길에 발생한 A씨의 사망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3차 회식이 1·2차 회식과는 별도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업무상 회식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A씨가 평소처럼 광역버스를 타고 퇴근했고 회식에서 마신 술 등의 영향으로 평소 내리던 정류장을 지나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A씨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는 A씨가 도로를 횡단하려다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A씨의 과실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낸 버스 기사의 잘못이 경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A씨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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