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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시가격 상위 2%' 종부세 4년 전보다 34만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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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5억원 공동주택  종부세 배 이상 큰 폭 상승…1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라살림硏, '종부세 과연 오른 걸까' 보고서 내놔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공시가격 '상위 2%'(약 11억5000만원) 기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4년 전과 비교해 34만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종부세, 과연 오른 걸까?' 보고서를 보면 공시가 상위 2%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는 2017년 52만원에서 올해 86만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시가 15억원인 공동주택의 경우 1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1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세율 상승 폭보다 각종 공제율이 더 크게 확대돼 세 부담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 상위 2% 경우 16만원에서 17만원으로 1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고, 15억원인 주택은 37만원에서 52만원으로 15만원 증가했다.

 

반면 다주택자는 세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 상위 2% 주택을 다수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114만원에서 233만원으로 119만원 뛰었다. 공시가 15억원과 20억원의 경우 각각 220만원, 420만원에서 520만원, 1000만원으로 늘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종부세액 증가 이유는 집값 상승과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영향"이라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 증대와 법 개정에 따른 세금 증대액을 구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종부세가 늘었지만 재산세가 하락하면서 이를 모두 더한 보유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히려 공시가 6억원 주택의 2017년 보유세액은 150만원으로 올해 126만원보다 24만원 많았다. 이외에 공시가 10억원(320→340만원), 15억원(630→800만원), 20억원(1000→1500만원)에서는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공시가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체의 92%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 들어 보유세가 늘어난 1세대 1주택자는 8%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 연구위원은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도 아니며 부유세도 아니다"라며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이라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에 따라 목표 실효세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종부세율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 상위 2%(약 11억원 추정)로 좁히고 공제 기준은 기존과 같이 9억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위 2% 미만에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공제 기준은 자연스럽게 11억원으로 높이자는 것인데, 종부세 개편 과정에서 불거진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이번 종부세 완화와 관련된 논의는 앞서 진행된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민심을 가른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보완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얼마 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이번 주 안에 당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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