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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與 '종부세 상위 2%'로 하되 공제기준 9억원 유지“… 수정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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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비판에 9억 초과분 과세 절충안 마련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수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 등이 제시한 대로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좁히되 공제기준은 기존과 같이 9억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상위 2% 안에 대해 강경파들이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자 지도부 차원에서 이를 잠재우기 위한 절충안을 내놓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약 11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기존 상위 2% 안을 적용하면 11억원 초과분만 종부세를 내게 된다.

 

앞서 친문 의원모임 '민주주의 4.0', 진보개혁 성향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 고(故)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계보인 민주평화연대(민평련) 소속 의원 60여명은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책위 관계자는 수정안이 정책 의원총회에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합의든, 표결이든 결정되면 그것이 당의 공식입장"이라며 "좀 시간이 걸려도 그(의원총회) 날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추후 논의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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