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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임성근 탄핵 심판' 본격화...오는 10일 첫 변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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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재판소(헌재) 심판 변론이 이달부터 본격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 관련 사건의 2차 변론 기일은 약 5일 뒤인 오는 15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당사자들에게 일정을 통지했다.

헌재는 지난 3월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 준비절차 기일을 진행하고,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등 양 측의 주장에 대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거쳤다.

당시 헌재가 중점적으로 살펴본 임 전 부장판사에 관한 탄핵소추 사실 핵심은 세 가지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재판 관여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관여 등이다.

앞서 지난 2월4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정사상 첫 국회의원 법관 탄핵이 이루어졌다.

당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쳤고, 그 결과 재적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본회의 투표 이후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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