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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 면직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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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가 수리됐다. 이에 따라 이 차관은 4일 자정을 기해 면직된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이 차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후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한 시민단체는 다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냈고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수사팀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부실 수사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경찰과 별개로 검찰도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다. 이 차관은 검찰과 경찰에 각각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차관은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택시기사에게 폭행 피해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줬지만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피해자 진술 내용과 관련해서 일부 논의를 한 점과 택시기사가 경찰에 증거인멸죄로 입건된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이 차관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할 때"라며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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