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10명 임금·퇴직금 8590만원 체불 혐의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노동자 10명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화물운송업자 A(50)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경북 구미시에서 화물운송 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859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1년간 도피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 처벌받는 등 죄질이 나빴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후송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