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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접종자, 오늘부터 직계가족 8인 모임 제한 해제…7월부터 야외 마스크착용 의무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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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접종자 대상으로 운영 재개

 

[시사뉴스 김성훈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받은 사람은 1일부터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접종자를 대상으로 재개한다.

 

접종자를 대상으로 국립공원, 국립공연장 등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와 이용료를 할인·면제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오는 7월부턴 접종자에 한해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고, 접종 횟수에 따라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이 방안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부터 접종이 순차적으로 완료되는 7~10월까지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방역 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대상자는 1차 접종을 마쳤거나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최소 2주가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다. 1회 접종 백신인 얀센 외에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AZ)·화이자-바이오엔테크·모더나는 2회 접종 백신이다.

 

우선 이날부터 1차 이상 접종자는 현재 8명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조부모 2명이 접종받았다면 접종받지 않은 가족 8명을 포함해 총 10명이 모일 수 있다. 접종자가 많을수록 모일 수 있는 사람 수도 더 많아진다.

 

고령층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한다. 정부는 오는 7월1일까지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 프로그램 전체 운영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거리두기 지침상 사회복지시설과 주민센터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만, 다수 시설이 방역 불안감을 이유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2일 기준 전국 노인복지관의 41.6%, 경로당의 67.6%가 운영을 멈췄다.

 

정부는 컴퓨터, 미술, 요가, 통기타 등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한다. 프로그램 외부 강사는 예방접종 확인서나 2주 이내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활동 중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음식 섭취는 예방접종 완료자만 가능하다.

 

단, 감염 위험이 우려될 경우 1차 접종자나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시엔 예방접종자를 우선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간 코로나19로 집행되지 않은 부대 경비(1인당 13~18만원)를 활용해 접종자를 대상으로 문화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국민은 이날부터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와 이용료를 할인·면제한다. 예약 후 현장에서 접종확인서를 제출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립공원 내 생태탐방원 체험 행사 이용료는 50%, 국립공연장·국립예술단체 관람권은 20% 할인한다. 국립생태원과 국립생물자원관 입장료는 30% 할인한다. 과천과학원을 제외한 국립과학원 내 상설전시장, 국립자연휴양림은 입장료가 면제된다.

 

고궁과 능원은 접종자를 대상으로 특별 행사를 개최하고, 단체 관람과 안내 해설을 허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가운데 접종자를 대상으로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 부처는 현재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를 발굴 중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접종자가 많은 단체나 시설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하거나 재난관리평가에 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접종자를 대상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이는 이달 말까지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말까지 누적 1300만명이 1차 이상 접종을 마치고, 1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이내로 관리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편안 시행과 함께 예방접종 완료자를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해 소모임, 가족 모임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예배·법회·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성가대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단,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은 지켜야 한다.

 

1차 접종자는 실외에 위치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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