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대상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신고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 간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와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주택 소재 구청,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고제 실시로 시민 편의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 우려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