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법사위 회의 소집 오늘 단독 채택 가능성 높아…野 불참할 듯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여야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파행 책임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31일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채택을 강행하면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33번째 단독 채택 장관급 인사가 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할 수 없고 청문회를 재개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해 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일단은 일정을 잡지 말고 회관에서 대기는 해달라고 연락받았다"며 "보고서 단독 채택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전날 구두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3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일방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늘(30일) 오후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에게 내일(31일)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자고 연락해 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앞서 청문회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하려면 마무리하지 못한 인사청문회 속개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6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막말 공방 끝에 파행한 탓이다. 당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저녁 시간 질의에 불참했다. 이에 청문회는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했다.
국민의힘은 파행의 원인이 김용민 의원에게 있다며 청문회 재개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해 파행됐으며 법적으로도 청문 기간이 이미 지나 재개가 어렵다고 반대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이미 국회법상 인사청문 시한인 26일을 넘긴 만큼 국민의힘의 청문회 재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여야 법사위 간사는 협의를 이어간다는 예정이지만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에는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31일이 시한이니까 여야 간사간 이야기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단독 채택하면 대화와 협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니 회의에 들어가서 할 게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