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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사장 공석 단 7자리…"'기수 역전인사' 안건으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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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27일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검찰인사위)가 사법연수원 29~30기를 승진 대상자로 두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 기준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검찰 내부 인사적체가 심해 장기적으로는 '기수 역전인사'가 불가피하다며 이를 검찰인사위 안건으로 올리고,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고 한다.

이날 법무부는 오후 2시께부터 오후 3시50분께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 기준을 논의했다.

검찰인사위는 이번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의 경우 능력과 전문성, 출신 지역과 학교,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 수용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기존 인사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사법연수원 29~30기의 승진 인사가 주로 논의됐다고 한다. 인사위원들은 이 가운데 부적격자가 있는지 등을 검토했다. 현재 비어있는 검사장급 자리는 7석으로, 사실상 승진 대상자는 7명에 그치게 된다.

이에 법무부는 앞으로 '기수 역전인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한다. 검찰도 기수가 높은 사람이 부부장으로, 낮은 사람이 부장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비슷한 제도로는 '법원장 순환보직제' 등이 언급됐다고 한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꾸려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안' 내용과 유사하다.

개혁위는 지난해 5월 검사장 및 지청장 등 기관장은 전보인사 없이 해당 지역 일정 기간 근무자 중에 임기제로 임명하고, 임기 후 다시 검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 순환보직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차장, 부장 등 기관 내 관리자 보직은 기관 내 검사 중에서 순환보직제로 운영하는 등 직급상 승진이 아닌 순환보직 개념으로 전환할 것도 제안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검찰인사위 안건으로 올렸고, 대부분의 위원은 "어쩔 수 없겠다"며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인사위가 끝난 직후 심의 결과 자료를 내 "고호봉 기수의 인사적체 등과 관련해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 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내에서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인사적체가 있다"며 "특히 보직제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이 있어 전반적인 점검·검토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검찰인사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됐던 검찰 조직개편안을 논의하지는 않았다. 해당 조직개편안은 현재 법무부가 대검을 상대로 의견을 취합 중이며,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직후에 있을 중간 간부 및 평검사 인사에 적용될 전망이다.

고위 간부 인사는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거쳐 6월 초 발표, 같은달 초준순경 부임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청법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는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보통 대략적인 원칙을 논의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논의할 수도 있다.

위원장이었던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날 검찰인사위는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 대신으로는 조종태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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