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작업량 있으면 나와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의 한 공장에서 50대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 중 300㎏ 상당의 철판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4일 오후 1시2분께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의 한 산업용 기계제조 공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A(55)씨가 철판 구조물에 깔렸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동료 2명과 함께 직육면체 형태의 유류 저장탱크 제조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저장탱크 외벽으로 세워둔 가로 2.8m, 세로 3m, 무게 300㎏짜리 철판 구조물 사이에서 일하던 중 한쪽 철판 구조물이 A씨를 향해 쓰러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A씨는 해당 공장에서 정식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며 7년간 작업이 있을 때마다 나와 수당을 받고 일한 일용직 근로자 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