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계양구 의회 구의원
경찰,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허위로 농지취득 의혹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등 3기 신도시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천 계양구 의회 현직 구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5일 농지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계양구의회 소속 A(62)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와 부천 대장지구 일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한 의혹을 받았다.
또 A의원은 3기 신도시 지정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3월 A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 의원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하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경찰은 "A 의원이 소유한 토지 내역을 모두 분석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