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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가격 상승...넉달새 충남홍성·부산기장·경북김천 등 9~10%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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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풍선효과'"...규제 없어 비조정대상 지역 희소가치 커져"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한 수요가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지방 중소도시의 주요 아파트는 1년 새 매매가격이 두 배 가량 오른 곳도 등장했다.

 

또 비조정대상 지역으로 청약 수요가 몰리면서 1분기 비규제지역 1순위 청약 마감률이 70%를 돌파하기도 했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개월간(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보면 충남 홍성군이 10%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인 4.7%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상승률이다.

 

이어 부산 기장군 9.6%, 경북 김천시 9.5%, 경남 양산시 8.7%, 충남 공주시 8.6%, 충남 아산시 7.9%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일부 지방중소도시에서는 1년 새 아파트 매매가격이 두 배 가량 오른 곳도 등장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일광자이 푸르지오 2단지' 전용 84D㎡형이 8억1000만원(22층)에 거래됐다.

 

지난해 7월 동일주택이 4억2000만원(23층)에 거래됐는데, 8개월 새 약 두 배 가량 오른 것이다.

 

충남 아산시 배방읍 '요진 와이시티' 전용 84A㎡형은 올해 처음으로 7억1000만원(25층)에 새 주인을 맞이하면서 7억 원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3월 해당 주택형이 4억9700만원(25층)에 팔렸는데 1년 새 42.9%나 올랐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하우스 김병기 팀장은 "지방 중소도시는 수도권이나 지방광역시에 비해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이 덜한 편"이라며 "청약 및 대출자격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재당첨 제한 규정도 없어 분양시장 진입 문턱도 낮다"고 밝혔다.

 

고강도 주택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는 청약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비조정대상 지역 1순위 청약 마감률은 71.9%를 기록했다. 직전 분기 1순위 청약 마감률 60.4%에 비해 11.5%p 올랐다.

 

올해 1분기 비조정대상지역(2020년 12월18일 기준)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도 ▲전국 9.2대 1 ▲수도권 10.9대 1 ▲지방 8.9대 1로 직전 분기 대비 모두 높아졌다.

 

특히 수도권의 청약 경쟁률이 직전 분기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는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비조정대상지역의 희소가치가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비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완화 적용되고, 가점제 적용비율이 낮아 1주택자나 가점이 낮은 청약자들도 당첨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최근 규제지역이 확대 지정되고 있어 입지 여건이나 실거주를 따지지 않는 묻지마 청약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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