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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사관계제도개선위, 특고 교섭 '합의문' 없이 종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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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지난해 6월부터 1년여가 이어져온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의 노동조합 설립 후 원활한 단체교섭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최종 합의를 내지 못하고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를 설립하고도 사측으로부터 교섭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고 종사자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치권의 영향으로 노사관계가 경색되면서 사회적 대화가 공전만 거듭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노사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제도개선위)에선 최근 '특고종사자 계약 및 교섭 실태에 관한 논의'에 대한 별도 합의문을 마련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13일 약 4개월 만에 열린 제도개선위 전체회의에서 경영계는 특고 교섭 논의 관련 노사정 합의안 도출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이를 강행시 회의체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 건의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제도개선위는 이 역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제도개선위는 앞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대화에서 노사 이견차로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는데, 당시 노사로부터 질타를 받은 공익위원들이 이를 극구 사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개선위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노사간 입장차가 너무나 크고 좁혀지지 않아 논의를 더 끌고 나가는 것은 무리"라며 "그간 노사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은 지난해 6월 말부터 특고의 교섭 원활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해왔다. 최근 특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추세에 따라 노조 설립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사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였다.

통상 사회적 대화는 전반부에 의제 관련 실태조사,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이 진행되고 후반부엔 특정 쟁점에 대한 노사 이견을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제도개선위는 합의문 초안조차 만들지 않았다.

대화가 헛바퀴를 돈 데는 지난해 노조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입법에 따른 정치권의 영향이 컸다.

제도개선위는 지난해 9~10월 논의를 이어가다 연말 노조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법안심사로 인해 하반기에는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설상가상 중대재해법 통과 후 경영계가 사회적대화에 대한 회의감을 이유로 경사노위 참여를 보이콧하면서, 올들어 제대로 된 회의체 운영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반년간은 논의가 중단된 상태에서 마무리를 짓는 셈이다.

이처럼 1년여의 시간에도 특고 교섭 관련 논의가 소득없이 끝나는 상황이지만, 노사정이 크게 이견을 보이지 않는 데는 경영계를 자극해 대화가 파행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법 통과 이후 차기 의제인 '노조법상 이행강제제도 개선' 논의에 대한 노사 양측의 수요도 큰 상황이다.

제도개선위는 내달 초 간사단 회의를 열고 특고 교섭 논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른 시일 내 차기 의제 관련 논의 시점을 계획할 전망이다.

다만 특고 교섭 관련 사회적 합의가 무산되며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고 직종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노조를 설립했지만 교섭을 진행하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 및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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