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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희연 교육감 "감사원 잘못된 판단 바로잡아야...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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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일 감사원에 해직교사 특별채용 지시 관련해 재심을 청구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23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한지 약 1개월 만이다.

지난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교육청을 압수수색한 후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교육청도 공식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교육청은 2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감사원에 유감을 표하며 재심을 청구한다"며 "제도를 개선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다. 지금이라도 꼬인 사태를 풀기 위한 감사원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이 잘못 판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오해석한 법리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말 그대로 '특별한' 채용으로 시대적 정당성과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하다"며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다름에도 감사원은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를 신규채용의 관점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이 규정한 특별채용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절차가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특별채용을 통해 1989년 전교조 가입으로 해직된 교사 1557명이 복직됐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도 다양한 해직교사들이 민주화운동, 사학 민주화 등의 사유로 특별채용됐다"며 "이는 교육감의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이뤄져 왔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이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사원의 조사과정에서도 사법적 절차와 같이 변호사 입회권이 제도화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7월 당연퇴직한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하고, 이를 반대하는 간부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이 사안을 '공제1호'로 지정했으며 지난 18일 교육청 교육감실과 종합전산센터에 있는 서버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압수물품 중 증거물 분석에 착수해 조만간 조 교육감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문제가 된 특별채용은 지난 2016년 교육부의 법령 개정으로 공개채용이 도입된 이후 처음 이뤄진 사례이며, 조 교육감은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에 대해 사전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후 보고만 받았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익명 특채에 반대한 간부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 역시 법적 책임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였을 뿐 강제로 배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20일 오전 교육청으로 출근하면서 "압수수색 관련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담담하게 1호 수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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