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목사 부부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7~12세 아동을 회초리나 주먹으로 심하게 때려 학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41.목사)씨와 아내 B(35)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밝혔다.또 각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같은해 5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9차례에 걸쳐 7세~12세 아동 6명을 상대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며 주먹 등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B씨는 2019년 4월부터 5월 사이 같은 장소에서 "거짓말을 한다"면서 7명의 아동의 손바닥과 엉덩이 등을 회초리로 때리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인천시 연수구 한 교회에서 목사로 활동하던 중, 2018년 10월부터 해당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해 운영했다.A씨는 아내인 B씨와 함께 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교회 교인의 자녀 7명을 보육하던 중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 등은 아이들을 때리면서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 때리고, 검정색 테이프로 감겨져 있는 회초리로 손바닥과 엉덩이 등을 피가 나거나 피멍이 들 때까지 때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는 피부가 괴사 된 것으로 알려졌다.피해 아동들의 부모 대다수는 A씨가 목사로 있는 교회 교인들로, 이들 범행을 묵인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은 한 아동의 유치원 교사가 아동의 몸에 멍자국 등을 발견하고 부모에게 알리면서 경찰에 신고 돼 검거됐다.이들 부부는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아동들의 일관된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등을 근거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회초리의 길이, 모습, 색깔 등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 피해 아동은 오른쪽 뺨에 멍이 들었고 엉덩이에는 전반적으로 심하게 피멍이 들었다"며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들과 함께 휴대전화를 새로 바꾸거나 초기화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일부 피해 아동의 경우 상처가 심각한 상태였다"며 "폭행 강도가 상당히 심했고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