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 지역의 한 KT 대리점이 고객 명의를 도용, 사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입자 유치 수수료 등을 챙기려고 불법을 자행한 것인데 회사 측은 고발조치는커녕 형식적인 자체 조사도 없이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3일 울산 남구에 있는 이동통신사 KT의 서울산대리점은 인터넷 개통을 위해 방문한 A 씨에게 가족결합 상품을 가입시켰다. 초고속인터넷으로 업그레이드해 준다는 미끼로 A 씨 가족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이다.
대리점은 이틀 뒤인 같은 달 5일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해 가입자 유치 수수료와 단말기 판매 수익 등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은 A 씨 등의 명의를 도용하고 사문서까지 위조했다.

시사뉴스가 입수한 KT의 신규 휴대전화 약정서에는 A 씨 이름과 사인이 기재돼 있었는데 이는 대리점에서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KT 대리점에서 사인을 위조해 나도 모르게 중학생 아들 이름으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고, 대리점 측은 이 같은 불법 사실을 시인했다.
더 큰 문제는 KT의 처리방식이다.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대리점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수법이지만, 고발조치는커녕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KT의 생각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A 씨는 KT를 상대로 명의 도용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