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회 청문요청 접수…도곡동 아파트 전세
본인 저서인 2개 도서…출판사 사정 "폐업추정"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21일 국회에 접수됐다. 무주택자인 임 후보자는 약 22억92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등의 명의로 총 22억928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임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예금 7억8378만원 등 총 11억7378만원의 재산을 보유 중이다. 주택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1채 전세권을 보유 중이며, 가액은 부부 합산 7억8000만원이다.
또 본인의 저서인 '공학하는 여자들' 등 2개 도서에 대한 인세수입도 신고했다. 단, 지난 2011년 11월 출간한 '여자, 꿈을 이루다'의 경우 출판사의 사정으로 수입을 '0원'으로 기재해 제출했다.
임 후보자는 확인서를 통해 "해당 출판사 도서를 검색한 결과 절판으로 나타나 폐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또한 이 도서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협회 차원에서 후보자 포함 24명의 회원이 공동 저자로 발간해 저작권에 의한 인세수입은 미미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공동명의 아파트 전세권과 전남 해남의 답 2필지(2208㎡, 1006㎡), 자동차 2대, 예금, 증권 등을 비롯해 총 10억4115만원이다.
임 후보자의 장녀는 예금 총 7045만원의 재산을, 차녀는 예금 747만원의 재산을 보유 중이라고 각각 신고했다.
범죄 경력은 없으며, 병역도 여성인 임 후보자와 두 자녀 모두 해당사항이 없다.
서울 출신으로 지명 전 까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지낸 임 후보자는 서울 송곡여고,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에서 학사·석사, 미국 텍사스주립대에서 전기컴퓨터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여성 최초로 대한전자공학회 회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2014년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2020년 과학기술포장을 수상하는 등 여성 공학자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