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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인 살해한 30대 남성, 자살위장 후 4000여만원 빼내…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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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만 있는 남자…희망 없어" 결별 요구에 살해
"죄질 매우 좋지 않아…생명권 침해 용서 불가"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연인이었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말하자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여성의 시체를 보름 넘게 방치,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살인·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3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근본이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이자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일 뿐만 아니라, 침해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것"이라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결코 용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며 "이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이후의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강씨는 2017년 5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A(37)씨를 만나 2년 넘게 연인관계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A씨에게 "사업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억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 작은아버지가 영화감독인데 담당 변호사를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로 A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강씨는 작은아버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약속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대화 도중 강씨의 거짓말을 알게된 후 "나는 업소 다니는 여자고, 너는 빚만 있는 남자다. 아무 희망이 없다"고 말하며 헤어짐을 요구, 순간적으로 화가 난 강씨는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이후 A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와 현금, 카드, 통장 등을 가로채고 계좌에서 39회에 걸쳐 3684만원을 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다음 날 강씨는 자신의 딸에게 줄 40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A씨 체크카드로 구매했고, 일주일 뒤에는 2회에 걸쳐 320만원을 인출해 조건 만남 여성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A씨 살해 후 18일간 사체를 방치하고,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자신이 A씨인 것처럼 위장해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휴대전화 인멸 등 범행을 은폐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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