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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더 적극적인 공직문화조성 ‘적극행정’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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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 코로나 사태 등 급격히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2021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 
 
적극행정은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시교육청은 인사, 교육, 감사, 혁신, 법무 등 여러 부서와 관련된 적극행정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감사관실을 전담부서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특히 올해는 소극행정은 없애고 적극행정은 장려하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확산을 목표로 ‘적극행정 문화조성’, ‘적극행정공무원 우대’, ‘적극행정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를 4대 추진전략으로 세우고 10개 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적극행정 문화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규제개선, 이해·갈등 등 개인·부서에서 의사결정이 어려운 과제는 해당 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다루고 정책 수혜자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사전컨설팅제도’를 활성화해 감사부담,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에 따른 소극행정을 지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감사를 적극행정과 연계하여 적극행정 중 발생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 의결을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피소될 경우 손해배상액, 합의금, 변호사비용 등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 직무수행의 안정성 보장으로 적극행정에 힘을 보탠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도 내실있게 운영해 적극행정 과제를 능동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포상하고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국외연수 기회를 줄 예정이다. 

 

반면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소극행정 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예방에 힘쓰며 수시 복무점검 등 감찰을 통해 소극행정은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는 특히 실질적인 변화와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취약계층 학생 통합지원 앱 개발’, ‘스마트 인터넷 영상방송 시스템 구축’, ‘처음이라 어려운 학교급식, 찾아가는 사이다 해결사’,‘코로나19 대응 안심 대출 서비스 제공’ 등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공무원의 혁신적, 창의적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업무수행 자세가 획기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모두가 만족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직문화 조성과 분위기 확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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