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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리두기·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주 연장…방역수칙 4개→7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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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역수칙 기존 4개서 7개로 확대해 적용
식당·음식판매 부대시설 외 음식 섭취 안돼
출입명부, 대표자 아닌 이용·종사자 전원 작성
방역관리자 두고 유증상 종사자는 퇴근해야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을 4월11일까지 2주 연장한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9일 0시부터 4월11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지금처럼 동거·직계 가족과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사항을 포함해 유지된다.


지난해 연말부터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수도권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도 4월11일까지 유지된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471명으로,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414.3명이 감염됐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보면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 이상일 때 2.5단계 격상이 가능하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격상 대신 유지를 택한 이유에 대해 "서민 경제의 피해, 국민들의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들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선에서 거리두기가 고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실내 체육시설 방역수칙 적용으로 성격이 유사한 콜라텍보다 다소 완화된 수칙이 적용됐던 무도장에 대해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무도장과 콜라텍에서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물과 무알코올 음료 외에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다른 무도행위자와도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에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을 추가해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기본 방역수칙은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으로 나누고 기존 4개 수칙을 7개로 강화한다. 기존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등 4개였던 기본 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으로 세분화한다.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된다.

그간 현장에서는 대표자만 작성하는 등 준수가 미흡했다. 이에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출입자가 전자출입명부나 간편 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할 수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유흥시설이나 콜라텍, 홀덤펍 등은 역학조사를 할 때 수기 명부의 정확성이 떨어져서 역학조사에 난항을 겪었던 점들이 있었다"며 "이번에 기본방역수칙에 명기적으로 의무화시킨 조치"라고 말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의무화한다.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 목적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콜라텍 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ㄷ자 칸막이 있는 경우만 섭취 가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등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현재도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는 금지지만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위험 행위, 음식 섭취 금지 부분들은 좀 더 강조해서 문구로 명기했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고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해 유증상자는 퇴근시켜야 한다.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토록 했지만 이번 조치로 모든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토록 했다.

현재 이용 가능 인원 게시를 해야하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과 일부 일반관리시설이었다. 사전 등록·예약제 등으로 운영되어 인원 게시 필요가 없는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가 입장하여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추가하는 등 조정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29일부터 4월4일까지 1주간 계도 기간을 둔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현장에서 적용 준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간은 계도 기간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하도록 한다"면서 "이후에는 점검과 처벌 등이 뒤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차단과 조기 발견을 위해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면 즉시 검사를 받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대표적인 코로나19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이 있다.

실제 2월 이후 집단감염 사례 확진자 3606명 가운데 유증상자의 시설이용으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가 약 23%인 834명으로 추정된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 등 의료계와 협의, 병원·약국에 방문한 유증상자에 검사의뢰 적극 권고하는 등 조기발견을 강화한다.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관련 협회·단체에 이를 안내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제 검사나 유증상자 검사를 확대할 부분을 발굴하고 필요하면 임시선별진료소를 확대 설치하거나 일제 검사를 추진한다. 현재 하루 20만건 정도 검사가 가능한데 정부는 50만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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