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시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5030'으로 하향 조정해 속도위반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 한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각각 시속 50㎞와 30㎞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인천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과속 단속이 유예된 지난 3개월간 시내 무인 단속카메라 185대에 적발된 사례는 12만32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9만1천76건(310%) 증가했다.
가장 많은 단속이 이뤄진 곳은 부평구 산곡동 미산초등학교 앞 도로(1만3천774건)와 서구 청라동 초은고등학교 앞 도로(6천389건)였다.
인천경찰청은 그동안 단속된 차량에 대해 계도장을 발부했으나 오는 15일 단속 유예기간을 종료하고 16일부터 위반 속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