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철제 카트를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고은설 판사)는 18일(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21일 오전 6시경 인천시 남동구 한 노래주점에서 경찰관 B(39)씨와 C(31)씨에게 철제 카트를 집어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으며, C씨는 왼쪽 다리 등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노래주점에서 남자친구와 남동생이 난동을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자칫 더 큰 부상을 입을 위험도 있었다"면서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경찰관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