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15일 해양경찰청은 오는 3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전국 12개 시험장에서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지정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실기 48시간)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성별·연령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해수욕장, 수상레저사업장, 수영장, 물놀이 공원, 선박, 해안 유원지(마리나) 등에서 인명구조요원이나 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다.
또 교육부 지정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사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 인력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